171개 기관이 541억 유용·횡령

최근 3년간 171개 연구개발(R&D) 기관이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횡령했으며, 그 금액은 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171개 연구기관이 수행한 사업 323건에서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2010년 약 277억원(137건), 2011년 약 140억원(101건), 2012년 약 123억원(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횡령된 연구비가 가장 많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 발주한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구기관은 연구비 통장에 들어온 30억원의 연구비를 출금해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기관은 연구비 전액을 환수당했고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연구기관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처 역시 산업부였다. 산업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들은 전체 부정사용 연구비 541억의 73.4%에 달하는 약 397억원(193건)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이 유용·횡령한 연구비는 각각 약 45억원, 43억원으로 산업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부정사용 연구비 다음으로 많았다.

연구비 불법사용은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명문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323건의 연구비 유용·횡령 사업 중에 대학연구기관이 주관한 사업은 37개였고 그 중에서 7개 사업은 서울대가 주관했다.

이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6건이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으며 부정사용 연구비도 총 14억7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시급히 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유용 횡령된 연구비 541억원 중 약 190억원(78건·35.1%)을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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