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전 교육감, 혐의 완강히 부인…일부 승진 대상자 추천은 시인

   
▲ ⓒ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 문제를 수사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해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했으며,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일단 귀가를 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은 수뢰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승진 대상자를 추천했다는 점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서부지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