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7천만원 과태료 부과..의심거래 333건 조사 중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4명이 적발됐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증여세 추징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0건이었으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거래하고 9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매도·매수자에게는 각각 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 화성의 공장부지를 21억1265만원에 거래한 뒤 13억원으로 신고한 매도·매수자도 1억2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부는 또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시·군·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대해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매월 신고가격을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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