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입원한 공정택 전 교육감 상태 확인 후 영장청구 할 듯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를 거액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조씨의 지시로 이 계좌를 만든 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도 함께 구속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3월 이씨에게 친척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한 뒤 이 계좌에 3천만원을 넣는 것을 비롯해 약 5개월 동안 총 2억 1천만원을 입출금하며 해당 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 전 교육감이 재산신고에 거액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선거자금 28억여원을 반환할 위험성이 컸고 조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이 계좌가 재판 결과에 대비해 뇌물을 모아뒀던 계좌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서울 영등포평생학습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한편, 공 전 교육감은 심장질환을 호소하며 지난 22일 입원했으며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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