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의 진술을 근거로 영장 청구…공 전 교육감, 건강상 문제로 입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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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교육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측근이었던 김모(60) 전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 전 장학관으로부터 대가성 자금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공 전 교육감은 승진추천한 적은 있지만 대가성 금품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돈을 상납했다는 측근들의 진술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으며, 공 전 교육감이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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