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교육청의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

장학사 재직시절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임모(50) 전 장학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진철 판사는 25일 임모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장학사가 시교육청의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가담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결심공판 당시 임씨는 "당시 최고 윗분(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며 현직 교사 4명으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에 구속기소됐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교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다가 상급자인 김모(60) 전 인사담당 국장, 장모(59) 전 장학관이 지시하면 곧바로 돈을 상납하는 등의 역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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