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권고따라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5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지난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오찬 직후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오찬장 의자 위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같은 검찰의 조치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6차 공판에서 검찰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변경 전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리 양복 안 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줬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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