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타미플루 품귀현상 빚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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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신종플루의 처방약 타미플루가 품귀현상을 빚은데에는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전 발급이 한몫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다국적 기업 등에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정모씨 등 의사 7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불법 사재기를 부추긴 스위스 제약회사 한국로슈와 타미플루를 대량 비축한 한국노바티스 등 3사의 임직원 5명에게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의사들은 200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 등 20여개 업체에 진찰 없이 회사직원들의 명의로 100여장에서 많게는 2000 여장까지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 발급했다.

기업들이 이같은 사재기를 한 이유는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자사 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타미플루 확보'라고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들이 불법 사재기를 할 당시 일부 지역에서 타미플루 품귀현상이 빚어지긴 했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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