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강제구인 하루 유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다.

   
법원은 26일 공 전 교육감을 신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경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당초 공 전 교육감은 건강상의 이유로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강제구인을 하루 유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부하직원으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고, 교원들의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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