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환시장서 실시간 '작전' 벌여

[중앙뉴스/ 윤지현 기자]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기업의 환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대표 김봉준)가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은행과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뱅크, JP모건체이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 등을 어기고 환율을 조작해 한국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피고 은행의 딜러들이 '더 밴디트 클럽'(The Bandit‘s Club)이나 '더 카르텔'(The Cartel)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국제 외환시장의 기준환율(WM/로이터스 레이트)에 대한 ’작전‘을 실시간으로 벌여 자사의 배를 불리는 반면 원고 기업에는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현재 각국에서 은행의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키코(KIKO)'피해 기업들이 미국에 낸 소송에도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된다.

키코(KIKO)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기업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이 만든 상품이다. ‘녹인’(Knock-In), '녹다운'(Knock-Out)에서 따온 용어다.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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