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로부터 5,900만원 상납받은 혐의 | ||||||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6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또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 승진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 전 교유감의 측근인 시교육청 간부 5명이 장학관과 교장 인사 등을 이유로 뇌물을 걷어 2억대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씨와 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
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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