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로부터 5,900만원 상납받은 혐의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6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두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의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지난 2009년 3∼8월에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이자 측근인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 승진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 전 교유감의 측근인 시교육청 간부 5명이 장학관과 교장 인사 등을 이유로 뇌물을 걷어 2억대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씨와 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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