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12.11일(수)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맞추어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긴축편성과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지며, 공기업(30개)·준정부기관(87개)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178개)은 준용할 수 있음

‘14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경비 등 주요경비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기조를 견지하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임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원의 경우 최상위 직급 동결한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률과 같은 1.7%다.
* ‘13년도에도 공무원 수준인 2.8% 인상

무기계약직 보수를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기존 직원과 동일한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13년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신입 정규직원 평균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기관은 0.7%p 추가 인상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13.5)에 따라 ‘16년까지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감액 편성한다.

복리후생비는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편성기준 강화한다.

초중고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기준을 따르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예산뿐만 아니라 사복기금을 통한 무상지원도 폐지하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주택자금 외에 학자금, 선택적복지비도 사복기금에서 지원시 예산에서 중복지원을 금지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 관련 이자비용을 예산이나 사복기금에서 무상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대규모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별도로 투자심의회에서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한다.

매년 일상적·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한다.

예산서의 부속서류로서 수입·지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별 세부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할 것이다.

각 공공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지침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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