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이미지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께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했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24일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일단 김 위원장을 석방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 및 침탈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과 주변 동료를 지키고자 한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명확한 결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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