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쓴 혐의(통화위조)로 구속기소된 황모(23)씨와 최모(23)씨 등 20대 4명에게 각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전과가 없는 최씨에게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조하고 사용한 지폐가 몇십만원에 그쳤지만 통화위조는 법정형 5년 이상일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면서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대량 생산·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중·고교 동창인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노트북과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6장과 1만원권 30장을 위조한 뒤 이틀간 10차례 상점과 노점상을 상대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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