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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총리에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불을 건넸다고 검찰이 기소한 뇌물수수사건에서 재판부는 지난 9일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정치인 뇌물수수사건이 현재 수원지청 안산지원에서 진행중에 있다.
관심을 끄는것은 두 의원중에서 S의원은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와 반해 W의원은 돈을 건넨것이 확실하다며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여 왔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월 9일 스틸랜드 시공사인 S사의 양 아무개 부대표로 부터 미술장식품 심의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지난 2007년 11월경 2,000만원을 W의원에게 건넸고. W의원은 이 돈중 1,000만원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S의원에게 건네졌다며 두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했었다. 문제는 W의원은 S사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 받아 그 돈중 1,000만원을 S의원에게 건넸다고 증언하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는데 반해, S의원은 자신은 당시 W의원으로 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이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속에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3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지난 4월 2일 검찰구형이 내려진바 있다. 이날 검찰은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한 W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그리고 무죄를 주장한 S의원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구형에 이어진 피고인 최후변론에서도 W의원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반면, S의원은 "돈을 받은적이 없다. (내가)어떻게 살아 왔기에 이렇게 서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더 뭘 할게 없다"며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 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9일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그 선고기일은 오는 14일로 연기된바 있다. 9일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측 석명사항이 부족하다며 석명사항을 추가하라고 명했기 때문. 이로인해 시흥시 시의원 뇌물수수사건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404호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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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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