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총리에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불을 건넸다고 검찰이 기소한 뇌물수수사건에서 재판부는 지난 9일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정치인 뇌물수수사건이 현재 수원지청 안산지원에서 진행중에 있다.

▲   시흥시 정왕동에 조성된 스틸랜드 메인 사무동  모습    
바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흥시 시의회 W의원과 S의원이 연루된 뇌물 수수사건이 바로 그것.

관심을 끄는것은 두 의원중에서 S의원은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와 반해 W의원은 돈을 건넨것이 확실하다며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여 왔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월 9일 스틸랜드 시공사인 S사의 양 아무개 부대표로 부터 미술장식품 심의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지난 2007년 11월경 2,000만원을 W의원에게 건넸고.

W의원은 이 돈중 1,000만원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S의원에게 건네졌다며 두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했었다.

문제는 W의원은 S사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 받아 그 돈중 1,000만원을 S의원에게 건넸다고 증언하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는데 반해,  S의원은 자신은 당시 W의원으로 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이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속에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3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지난 4월 2일 검찰구형이 내려진바 있다. 이날 검찰은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한 W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그리고 무죄를 주장한 S의원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구형에 이어진 피고인 최후변론에서도 W의원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반면, S의원은 "돈을 받은적이 없다. (내가)어떻게 살아 왔기에 이렇게 서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더 뭘 할게 없다"며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 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9일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그 선고기일은 오는 14일로 연기된바 있다. 9일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측 석명사항이 부족하다며 석명사항을 추가하라고 명했기 때문. 이로인해 시흥시 시의원 뇌물수수사건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404호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뇌물수수 무죄공방 사건은 어떤 사건?

▲▲시흥시 시의원들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된 미술장식품.       ©컬쳐인

W그리고 S 두 의원이 연루된 뇌물 수수사건은 시흥시 정왕동에 조성된 스틸랜드의 시공사인 S사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앞두고 승인과 관련 필수적이었던 미술장식품 심의를 앞두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시흥시 의원들에게 통과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2천만원을 두 의원이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스틸랜드는 서울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 등 명목으로 영등포 문래, 대림동에 산재하였던 철재 상가를 이전키 위하여 2008년 3월경 조성된 철강산업단지로 약 22만제곱미터, 철재상가 20개동 상가 2개동 약 2,500여대의 주차공간이 있는 총 분양규모 약 4,500억원의 철강유통단지이다.

사건은 S사 양 대표가 2,000만원을 W의원에게 건네면서 미술품 통과가 되도록 로비를 부탁했다는 것이며 W의원은 이 돈중, 1,000만원을 각 5백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전 시흥시예총 회장이자 시흥시 의회 의원 자격으로 미술장식품 심사위원인 S의원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 의원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차례에 건네 받았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2007년 5월경 열렸던 자신이 주최한 음악회 관련 후원금으로 받았을뿐 W의원이 주장하는 두 차례의 시기에는 돈을 건넸다는 장소에서 만나지도 그리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해 W 의원은 2007년 12월 5일경 건네진 500만원은 청탁성 그리고 한달여 후인 2008년 1월 16일경 건네진 500만원은 후원금이었다고 증언했었다.

인력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흥시 '미술장식품 심사위원'에는 약 30여명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 가운데 무작위로 13명이 선정되어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인원중 두명은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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