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 안전기준 마련

환경부는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환경과학원-기상청간 ‘환경·기상 합동예보실’을 구축해 모든 자료를 연계·공유하고 관측장비(PM10, 황사 등) 운영 및 정도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리동네 대기질‘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발·보급해 거주 지역별 대기질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예보주기는 일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예보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PM2.5), 오존(O₃)에 대한 시범예보는 5월에 조기 시행한다.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을 현재 1·2종에서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경기 7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선진국 수준으로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대형경유차는 1월부터 소형경유차는 9월부터 EU와 동일한 배출허용기준(EURO-6)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도로면 흡입식분진 제거장비를 현재 10대에서 24대까지 보급하고 숯가마·음식점 등에 PM2.5 저감 지원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동북아 환경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업부담은 줄이면서, 화학안전은 향상

화관법, 화평법 등 신규제도의 구체화를 위해 하위법령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확정 후에는 이를 화학안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공간으로 상향시킬 방침이다.

화관법의 경우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제도 등 신규 제도를 구체화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별 일부 영업정지 단위 확정, 과징금 산정방안을 마련한다.

화평법은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 등록면제확인 대상의 세부기준, 유·위해성자료 작성방법, 시험항목별 유해성심사방법 등 화학물질 심사·평가체계를 구체화한다.

또 산업계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산업계 도움센터(Help-desk)를 설치·운영하고 1:1 상담·자문, 순회교육 및 화학안전 무상 교육·컨설팅 등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기술지침서 및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해 12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 12월 개소한 구미합동방재센터에 이어 5개 센터 개소에 따라 6개 합동방재센터별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상시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측정분석차량과 사고대응 장비를 도입·보급할 방침이다.

또 전체 화학제품 품목별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유통현황을 파악해 국제적 규제제품, 유해물질 검출제품 등을 중심으로 위해우려제품(안)을 도출한다.

연말까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녹조 위해와 수은노출 최소화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 등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환경부 중심의 관계기관 협업으로 녹조발생 메커니즘, 정수장 유해조류 및 독소제거 등을 위한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류경보제를 먹는 물 안전성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호소→하천까지 확대 적용하고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을 경보항목으로 추가한다.

수돗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단일 브랜드화하고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전국 무료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돗물을 검사하고 음용을 실천하는 ‘수돗물 사랑마을’은 50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아울러 2016년의 미나마타 협약 발효를 대비해 올 연말까지 국민보건 및 산업계 영향, 수은 폐기물 관리, 환경중 배출 수은 관리 등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 소각시설 등 수은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수은이 배출되는 제철·제강시설의 관리기준을 신설해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한다.

◆ 어린이·농어촌 환경서비스 확대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무료 환경안전진단을 지난해 2000개소에서 올해 500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마감재, 도료 등이 사용되도록 시공·설치 단계에서 적합성을 검사하는 ‘설치검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 설계·시공업자, 실내 인테리어업자 등에 대한 제도 안내·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 기준을 마련해 제품회수 및 판매중지를 권고하고 필요시에는 공표 등 자체적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13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사용제한·금지 환경유해인자를 현재 4종에서 연말까지 20종 추가고시한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가구당 국고지원금 상한을 96만원에서 144만원으로 높이고 사업물량도 2만동으로 늘린다.

농어촌 생활용수 보급사업으로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수질관리가 취약한 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지원 및 안전한 지하수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폭염, 한파, 홍수 등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50개 기후변화 안심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2개소를 시범 지정한다.

급수관 개량 효과 확산을 위해 노후아파트 단지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급수관 개량지원 시범사업에 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환경부는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한다.

6월까지 배상한도, 인과관계 추정 등을 반영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올 연말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협의회’를 구성, 세부 시행기준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또 보험요율 산정, 약관 개발, 환경오염피해평가 기준 마련 등 보험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 생태계 건강성 제고

환경부는 BL3 실험실,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설립해 야생생물의 질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 진단, 폐사체 신고, 역학조사 및 살처분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올 연말까지 생태통로 7개소(백두대간)를 조성하고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 등 10개소 복원 및 8개소 추가 지정에 나선다.

동·식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원 보유 야생생물의 적정 사육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반달곰, 산양, 따오기, 저어새 등 주요 종별 맞춤형 증식·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뉴트리아 출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퇴치프로그램을 운영, 전국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래생물 관리계획 수립, 생태계 위해성 심사제도 도입 시행, 국민참여형 퇴치운동 전개 등 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