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 예정이다.
(기대효과)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
(향후일정) 사전예고(4.3~5.13) → 규개위 심사 → 세칙 개정·시행
* 개정내용 :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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