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 예정이다.

(기대효과)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

(향후일정) 사전예고(4.3~5.13) → 규개위 심사 → 세칙 개정·시행

* 개정내용 :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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