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주식시장에서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대부분 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 3월 말 현재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23개사)과 관리종목 신규 지정기업(16개사) 등 총 3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해 상장폐지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특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상장폐지 징후를 보이는 기업은 자금조달과 관련해 공모실적이 줄고 사모 방식이나 소액공모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분석대상 39개사는 최근 3개년간(2011.1.1∼2014.3.31)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실적이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신고서를 내지 않는 소액공모나 사모 조달금액은 전년의 2∼2.5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모 방식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며, 사모로 유상증자 등을 추진할 때 일정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이들은 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등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는 특징도 보였다.

조사대상 기업 중 3년간 최대주주가 바뀐 회사는 23개사, 대표이사가 바뀐 회사는 21개사로 각각 절반을 넘었다.

이들 중 최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혐의가 발생한 회사도 7개사였는데 이 중 3개사는 최대주주, 3개사는 대표이사가 변경돼 경영권이 바뀌는 회사가 내부통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중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22개사에 달했고 이중 절반(11개사)이 기존 사업과 관련없는 업종을 새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언급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 39개 사 중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19개사는 비적정 의견, 15개사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년에도 비적정 의견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됐던 경우가 19개사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주요 특징을 숙지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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