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후보자 측이 공개한 위증 논라의 아파트 서류
  
            정성근 후보자 측 제공 =연합뉴스 자료화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측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된 일원동 기자 아파트 거주 여부와 관련, 11일 오후 당시 가등기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매수자의 가등기 시점이 1988년 4월 13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탈루 의혹에 대한 '위증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며 하루 뒤인 11일 뒤늦게 해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공문서 상으로 최소 거주 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입일인 1987년 8월 13일에서 가등기일인 1988년 4월 13일까지 약 8개월간 실제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조합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이루어지지기 전에 입주하고 등기 전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기억돼 실제 거주기간은 최소한 8개월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 측은 이 같은 해명과 함께 실제 거주 당시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촬영한 사진과 실제 거주기간을 담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 이전 내용이 담긴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했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1988년 1월 8일 촬영됐다는 날짜표시와 함께 베란다 뒤로 우성아파트 단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아파트 전매투기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 측은 또한 "당시 기자협회 회원자격으로 분양받은 일원동 우성아파트는 3년간 전매제한이 있었던 아파트로 가등기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전매제한 기한 이전에 매매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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