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20대 실형"재판부 철없는 실수 아니다


▲사진 = jtbc 캡처

집단성관계를 거론하며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20대 회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은 29일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개인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철없는 실수라고 가볍게 보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말하고,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16일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의 탑승자를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의 침몰 소식을 접하자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일베에 허위 글을 게시하기로 했다.

앞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지난 4월 17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글을 게재한 바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앞서 정씨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침몰 당시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일베 잡담게시판에 올려 구속기소됐다.

정씨가 올린 글에는 '아리따운 여고생들과 여교사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린다'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글, 피해자 가족을 두번 죽이는 것 무개념의 극치”,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글, 아무리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말도 안되는 짖을..”,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글,철없는 나이도 아닌데 허위글이 웬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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