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 안산 자락위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국토부는 우선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 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하고 변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중바닥 설치와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수리 용이성도 사용중에 개보수와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쉽게 계획되도록 했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163만 세대)에서 20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27년으로 영국 77년, 미국 55년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행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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