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2,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 결제를 위해 도입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B2B대출)60%이상(잔액기준)이 구매기업 부도시 납품업체에게 그 빚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6월말 현재 총 42,396개 업체에 대해 59,163억원(잔액기준)이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담대였다.

 

이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총 9,648개 업체(13,103억원)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은행은 7,322개 업체(11,997억원), KB국민은행 6,843개 업체(8,709억원), 하나은행 5,828개 업체(8,203억원) 등이었다.(자세한 은행별 현황은 뒷면 표 참조)

 

지난 81일 국내 중견 신발업체인 에스콰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드러났듯이, 원청업체의 부도나 법정관리 사태 발생시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이미 물건을 다 납품했는데도 망한 회사(원청업체) 빚까지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것이다.

, 20146월말 현재 5조원이 넘는 돈이 42천여개 하청업체의 목을 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생긴 제도가 중소기업 죽이는 악마의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상환청구권으로 협력업체는 물건도 뺏기고 돈도 뺐기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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