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혁 핵심 총괄 권한은 대법원장에 그대로, 사법행정회의는 심의·의결 기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사법 개혁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라는 사법 행정권의 주요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넘기는 것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다. 당연히 사법 개혁의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추진단(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를 총괄 권한을 가진 기구로 상정했는데 자체 개혁안에는 심의·의결을 위한 역할에만 국한됐다. 위상이 너무 낮아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초 추진단은 법관과 비법관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행정회의에 총괄권을 부여한 모델로 성안했고 이를 김 대법원장에 제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이 말로만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초 시민사회의 기대와 달리 반쪽짜리 사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개선안은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대법원장이 앞서 구성했던 후속추진단의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며 “위헌적 불법적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법원행정처를 개혁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여전히 기득권에 연연하고 있는 현재 법원과 법관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셀프 개혁안은 법원 개혁을 법원의 손에 맡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후속추진단이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힐 때부터 충분히 우려됐던 바”라며 “법관 인사 정책을 포함한 사법 행정의 핵심 영역에 비법관 위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 법원 조직의 폐쇄성과 관료화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의식했는지 김 대법원장은 12일 인트라넷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끝에 사법행정회의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헌법상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법원사무처장을 통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에 부합하고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원안은 총괄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행정회의에 넘기는 것이 핵심인데 개정안에는 의결과 집행을 이원화해서 여전히 총괄권을 대법원장의 관할 범위에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회의는 ①대법원 규칙의 제정 및 개정 ②대법원 예규의 제정 및 개정 ③예결산 검토 ④법률 제정 및 개정 관련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 심의 ⑤판사의 보직과 인사 문제 ⑥대법원장이나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 상정으로 올린 사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개정안에서 ②은 여전히 대법관회의가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을 보면 깨알같이 원안에서 후퇴한 대목이 많다. 

△판사 보직 인사안 확정시 행정회의의 비법관 위원이 참여하지 못 하도록 명시 △행정회의 인적 구성을 동수가 아닌 법관 5대 비법관 4로 만들고 전자는 비상근 △위원 추천권은 전국법원장회의의 몫을 1명 더 늘려 2명까지 가능 △외부위원은 행정회의 추천위원회 4명 단수로 추천 △추천위 구성은 원안 11명에서 7명으로 축소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같이 신설 예정인 법원사무처의 탈 판사화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 내로 이행 기간 연기 △사무처의 실국장 심의관의 외부 개방직화에 대한 규정 삭제 △탈 판사화에 대한 규정 삭제 △행정회의 산하 각종 위원회에 외부위원 필수 참여 규정이 아닌 참여 가능성 수준으로 격하 △인사는 행정회의에 판사들로만 구성되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해서 외부위원은 인사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 하도록 함

2017년 4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반대, 법관인사개입 의혹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7년 4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반대, 법관인사개입 의혹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13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과거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건 맞다. 이게 미흡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직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도했는데 대법원장은 결재만 하는 시스템이었다. 결국 사법행정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하더라도 여전히 손발 역할을 하는 기존의 행정처를 사무처로 이름만 바꿔서 이 사무처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사법행정위원회에서는 결재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장이 했던 결재 역할을 사법행정위원회가 한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해 “원칙은 사법 행정에 판사들이 손을 떼고 판사들은 재판 업무에만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도 사법 행정권을 내려놓고 돈과 인사인데 기존에는 이것을 판사들이 주도했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사람처럼 제왕적 대법원장이 될 때는 대법원장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과거에는 대법원장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진 건데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적 기구에 권한을 분산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한테 충성해서 되는 게 아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세우기 또는 대법원장 눈치 보기 그런 문제들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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