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16일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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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직장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직장인들 대부분은 직장 내의 대인관계를 지목한다.

특히 직장에서의 상사의 괴롭힘은 최고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이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 총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즉,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지위·관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인종·출신 지역 등 인적 속성 등도 포함된다.

개인 심부름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등도 포함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포함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 측은 즉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직장인 회원 12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 및 시행 준비를 위한 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관련 매뉴얼 4만5000부 배포, 5월 안내 소책자 2만5000부 배포, 7월 관련 교육자료 배포 등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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