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마스크 등 위생용품이  품귀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현장 단속 등 강력한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오전 이 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시군 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마스크 같은 물품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다”며 “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현황 기초조사를 바로 시작하고 시군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즉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도내에서도 2명 발생한 가운데 확진환자에 대한 위치, 이동경로 및 접촉자 수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도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우 필요한데, 구체적인 장소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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