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근거 조항 활용
다퉈볼만하다
두 번 구속 두 번 석방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출소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다시 구속됐다가 다시 보석으로 석방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5일 19시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2심에서 징역 17년 선고를 받아 보석 상태가 취소됐고 재구속됐는데 그 재구속 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6일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보석 결정을 받아냈다. (사진=연합뉴스)

형사1부는 “25일부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실 두 번의 법정구속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또 다시 석방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형사소송법의 관계 조항을 제대로 파고들었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의 징역 17년 선고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 취소 결정으로 이어졌는데 변호인단은 그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다시 구한 것(재항고)이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형사1부는 이런 논리를 수긍했다기 보다는 다퉈볼 만하다는 점에서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형사1부는 작년 첫 번째 보석이 이뤄졌을 때 부과했던 조건들 중에 자택(서울 논현동)으로 주거지를 제한했는데 그 조건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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