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코인노래방 코로나19에 직장인‧학생 전부 등 돌려…“장사 반포기 상태”
코인노래방 이용 시 ‘이용자명부’도 작성해야
노래방 업계 지원 대책은?…서울 자치구, 자발휴업 노래방·PC방 등에 최대 100만원

서울시 노원구와 성동구의 코인 노래방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시 노원구와 성동구의 코인 노래방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1일 평일 퇴근 시간대 노원구 월계역 주변,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북적이던 지난해 이맘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특히 직장인들 회식 코스에 포함되곤 하는 노래방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은 불 꺼진 업소도 반절이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기 시작한 지 두 달이 돼가는 동안 유흥가와 노래방‧코인 노래방 업계도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노래방‧코인노래방 코로나19에 직장인‧학생 전부 등 돌려…“장사 반포기 상태”
 
노원구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 A씨는 “평일 장사는 반포기 상태”라며 “주말에도 매출이 1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평일은 더 심하다. 이래가지곤 임대료와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평소 매출의 50%는커녕 30%나 될까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판단이 안 선다”고 말했다.

또 “학생 손님도 우리에겐 중요한데 오후 3시부터 10시 사이 가장 많았던 10대 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코인노래방 점주를 맡고 있는 B씨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월급 받고 있는데 정부의 거리두기 권고 이후 사장이 일방적으로 일주일을 쉬라고 했다. 무급휴직이라 70만원 가량의 일주일치 월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평소 오후에는 10대 학생들이 10팀도 넘게 왔는데 요즘은 한 팀도 없는 수준"이라며 "안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크게 줄었는데 학생들마저 오지 않으니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한창인 가운데 직장인들은 회식은커녕 지인들과 술자리도 피하는 분위기다. 코인노래방의 주 고객층인 학생들 역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

코인노래방 이용 시 ‘이용자명부’도 작성해야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노래방·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7대 지침’을 시행했다. 다중이용시설은 15일간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300만원,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구상권)라는 무거운 처분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업주가 '이용자 명부'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명부에 방문시간,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노래방 주인 A씨는 “명부에 개인정보를 전부 적어야 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손님이)와 준다는 게 고맙고 신기하기도 하다”며 “하지만 보통은 가뜩이나 없는 손님이 개인정보를 적어가면서 까지 와 줄 것이라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조항에 난색을 표하기는 업주들도 생겨났다. A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 노래방의 경우 이용자 명부 관리를 업주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노래방 업계 지원 대책은?…서울 자치구, 자발휴업 노래방·PC방 등에 최대 100만원

이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은 노래방·PC방 등 휴업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휴업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휴업하는 다중이용시설당 하루에 1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소 8일 이상 연속 휴업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342개소 ▲노래연습장 503개소 ▲체육시설업 735개소 ▲유흥시설업 96개소 등을 포함한 총 1676개소다. 신청기간은 3일까지다.

구는 휴업이행 확인 후 15일 이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점검을 통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도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휴업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총 535개소이다.지급 금액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하는 조건이다. 휴업기간 중 영업했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도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휴업지원금 지급에 동참한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이날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1업체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노래방 156개소 ▲PC방 70개소 ▲체육도장 108개소 ▲체력단련장 67개소를 포함한 총 401개소다. 이날부터 14일 동안 연속 휴업해야 한다.

구로구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구청의 운영 중단 권고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업소들에게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PC방(165곳), 노래연습장(320곳), 민간 체육시설(체육단련장업·체육도장업·종합체육시설 206곳) 가운데 이달 5일까지 최소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한 업소다. 이미 폐업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업소는 제외된다. 휴업 일수에 따라 하루 10만원씩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도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연습장,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역시 학원과 PC방,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2주 이상 휴업하는 업소에 대해 100만원의 휴업보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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