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외에도 모든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
2022년 시작해서 2023년부터 전면 도입
여론 수렴 과정
대신 거래세는 낮춘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주식 투자 과세체계가 재편된다. 대주주 외에 소액 투자자들도 양도 차익으로 2000만원 이상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유지되고 2000만원부터 2억원까지는 20%가 과세된다. 3억원 넘게 벌었다면 25%를 내야 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0.1% 정도(0.25% →0.15%) 낮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금융투자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소액 투자자들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일반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 등도 포함된다. 현행 금융투자 과세체계는 △해당 기업의 지분율 대비 코스피 1%와 코스닥 2% 이상 보유시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만 세금을 매겼다. 

기재부는 전체 600만명 규모의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30만명)가 벌어들이는 양도소득액의 85%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관련해서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00만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도입 초기다. 세법 개정안을 내기 전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2000만원을 기준으로 입법하게 되면 향후 점진적으로 낮춰 금융소득 과세의 공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점진적으로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과세가 적용되고 2023년에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적용 원칙은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계산해서 순이익에만 매긴다는 것이다. 손실액의 이월 공제도 3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 실장은 “연간 이익과 손실을 다 합치는 방식이고 손익 통산을 했는데도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면 그 금액을 다음 해에 이월해준다. 그 다음 해에 금융투자로 이익을 보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해 전년도의 손실만큼 공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방침 아래 기존의 세금 사각지대를 모두 묶어서 별도의 ‘금융투자소득’ 부문을 신설한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도 한 토막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될 추가 세수는 2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현행 0.25%에서 2022년 -0.02%, 2023년 -0.08% 도합 0.1%가 내려간다.

(사진=연합뉴스)
임재현 세제실장(가운데)은 개편안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7월 안에 공청회와 금융사 설명회 등을 개최한 뒤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에는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하므로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고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양도세를 매기고 거래세는 과세하지 않는 게 맞다. 지금은 개인 소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일단 시작하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투자의 속성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은행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소득은 이번 과세 개편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 실장은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되 원금 손실의 위험없이 이자나 배당만 받는 것은 현재와 동일하게 종합과세로 한다. 따라서 은행 예금이자는 이번에 신설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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