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 도민의 안전 위한 불가피”..15일~30일까지

코로나 19 위험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 성당이 미사를 중단하고 방역 강화하는 모습(사진=중앙뉴스DB)
코로나 19 위험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 성당이 미사를 중단하고 방역 강화하는 모습(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에 집한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이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안전준수 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종교모임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도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려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도 광복절인 15일 서울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단계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행정명령을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행정인력과 함께 집회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 단체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