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검찰 보강수사 통해 영장 재청구 검토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최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선출과정에서 돈봉투 의흑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강래구 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영장심문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사진은 강래구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강래구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있는 모습.(자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이 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나,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선거운동 독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천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도 강씨가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번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