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30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30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낙태죄 폐지와 함께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유산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여성들은 낙태를 위해 불법낙태시술소에서 암암리에 시술을 받기도 하고 가짜 약을 복용하는 등 위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며 이에 여성이 법의 테두리 안에 시술받고 정품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와 유산 유도약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이유로 여성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등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태아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워 태아도 생명이기에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해라는 것, 또 낙태가 합법화되고 약 복용으로 쉽게 낙태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감 없는 무분별한 성관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인들이 20만명이 넘어서자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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