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 위치, 시설간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 고려
전세기 탑승객당..30만원 외교부 계좌로 입금해야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 시설을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지정했다 (사진=JTVC캡처)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 시설 등에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지정했다 (사진=Jtbc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전지구촌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감염증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 등에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 결과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2개소를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우한 귀국 국민을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했다.

따라서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선정된 2개 시설에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의료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생활물품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문의를 위하여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증원할 계획이며 현재 19명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1.29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하여 174명으로 증원했다.이후에도 전체 상담인력이 320여 명 수준으로 증원되도록 인력을 추가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보건소 역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라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임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일선 보건소는 업무 조정을 통해 감염병 대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며,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중국 우한에 2대씩 4편의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의 허가 지연으로 30일 목요일 임시 비행편 탑승을 위해 오전 10시 45분까지 톨게이트로 집결하기로 했던 공지를 변경했다.

전세기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은 모두 중견급 승무원들로 이들은 직접 자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세기를 띄우는 데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탑승객당 입국 후 30만원을 외교부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단 어린 아이는 나이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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