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 토의 세미나 개최

[중앙뉴스= 방현옥 기자]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아래 세미나가 개최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국가정보원, 특허청과 함께 주최해 기업 임직원과 정부·공공·학계·산업·보안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개회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 방현옥 기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개회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 방현옥 기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우리나라가 무역액 1조2000억 달러, 세계 무역 규모 8위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첨단기술 기반 산업이 약진했기 때문"이라 언급하며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간 73조6000억 원에 이르는데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첨단기술 보호는 기업의 사활을 넘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가치"라며 "기술보호의 핵심부처로서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정교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또한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이하 국정원)는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첨단기술 해외 유출 83건 중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라 언급했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31건, 대학·연구소 8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69건(83.1%)은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돼 있음을 밝혔다.

경쟁국 기업 등이 우리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은 크게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 빙자 기술유출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6가지 유형이라 언급한 후 기술유출 첩보 입수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전경련 제공)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전경련 제공)

김일규 특허청 산업기술보호정책과장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 제도 및 지원 시책’에 대한 주제아래 기업 입장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정부의 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지난해 미국 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은 총 25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3.7%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중 특허소송 전문기업(이하 NPE, Non-Practicing Entity)으로부터의 특허공격은 149건(5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NPE 특허공격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증가 추세며 피소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이었다.

이에 특허청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관리체계 컨설팅 ▲유출분쟁 법률자문 ▲디지털 포렌식(유출 대응) 및 증거보존(예방) ▲영업비밀 보호센터(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설치)를 통한 지원 상담 ▲특허청 기술경찰을 통한 범죄수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등이라 밝혔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계속됐다. 

김윤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첨단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에 기술유출 형사사건의 핵심은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기술유출이 적발되더라도 영업비밀 대상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기술도 전문적이고 난해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 유출 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까지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실효성 있는 방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말에서 보듯이 보안체계를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의식이며 이러한 보안의식은 공정한 보상체계와 보안교육 그리고 일벌백계를 통해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방현옥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방현옥 기자)

안성진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경제안보가 강조될수록 첨단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법의 탈취가 성행할 것으로 본다. 지속가능한 기술 안보를 위해 인적 역량 강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 규모별·수준별 기술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겸 특허청 수사자문관 검사는 "첨단기술 사범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디지털 증거 인멸에도 능수능란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의 개념 이해와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진단한 후 "기술 유출 수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확대, 재판부를 보좌하고 자문할 인력과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첨단기술 보호 현안에 대해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 시스템, 인적 역량 강화 ▲기업 기술보호 체계 구축 지원 ▲공급망 전단계 보호 활동 강화 ▲수사 및 재판 전문성 강화 등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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