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 일관성·신빙성 부족”..경찰 “검찰결과 납득 못 해!”

[중앙뉴스/채성오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과 달리 경찰 측에서는 이번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향응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 11일 검찰에 의해 향응수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검찰은 성접대 무혐의 사유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며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물증 확보가 어려우며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렸고, 이를 김학의 전 차관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이 2007년과 2008년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윤씨의 소개로 여성 2명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가 있다며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날 무혐의 판정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맥락상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을 맡았던 한 관계자는 "110일간 수사하면서 윤씨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 관련자들 간 통화 내역,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보강증거 등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의 해결 청탁 명목으로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브로커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더불어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 씨를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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