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말도 많고 관심도 컷던 중고차 분야에 대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3년에 걸쳐 두변 연장되어 온 사안이 일몰이 되면서 새롭게 중소벤처기업부(이후 중기부)의 생계형 업종 선정에 중고차 분야를 다시 신청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완성차 업계의 진출 문제는 이후 동방성장위원회의 생계형 지정 부적합 판정의 내용이 중기부에 제출되었고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2년을 넘길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해를 넘긴 것이다.
당연히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 사안을 넘겨 결론을 지어야 하나 미적대는 상황에서 애꿎게 소비자의 피해발생은 계속 되는 가운데 완성차 업계는 진출도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여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양측 간의 중재를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중기부도 다시 한번 양측의 중재를 통한 협력안 마련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기부는 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중소업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지금의 심각한 상황까지 몰아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법적, 제도적 한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개방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을지로 위원회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으로 전체 중재를 한 필자로서는 힘들게 마련한 중재안에 대한 중고차 단체의 무작정의 대책 없는 비협조로 무산된 상황에서 중기부의 편협적인 무대책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난하고 싶다.
현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중고차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찬성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중고차 분야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의미가 없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무작정 우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 관련 단체는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진출 등 다양한 혁신을 요구하면서 중고차 분야의 쇄신을 요구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진행한 중기부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 단체는 묻겠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중기부 감사청구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이다. 당연한 과정이고 이를 통한 중기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중기부의 지금까지의 역할이다. 이미 법적으로 2년을 넘기면서 해야 할 책임을 하지 못한 부분은 고사하고 아직도 미적되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반위에서 이러한 부적합 판정을 낸 보고서가 있고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 넘겨 결론만 지으면 끝나는 문제를 아직도 눈치를 보면서 대선 이후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결격사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정치적으로 끈 문제는 장관을 비롯하여 고위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글로벌 선진국에서 어느 한 국가도 중고차 분야의 완성차 업체의 진출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이미 2년 전 중고차 업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일몰 이후 완성차 업계의 무작정 진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출을 자제한 이유는 무작정 진출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노동자 프랜들리 정책과 신차 시장의 80% 정도를 석권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 중고차 분야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의 피해 등을 고려한 상생 협력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좌장을 보았던 필자가 마련한 중재안이다. 이 중재안은 지난 1년간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만든 최적 안으로 연간 약 250만대 거래대수를 기준으로 4년에 걸쳐, 매년 3, 5, 7, 10%로 점차 확대하는 중재안일 할 수 있다. 완성차 업계는 최대 10% 점유율로 진행되며,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인 국토부 산하 한국중고차협회가 결성되어 검증기관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최대한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며, 동시에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확인하면서 형평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소비자의 다양한 중고차 구입권을 보장하여 그 동안 낙후되어 있던 중고차 분야를 쇄신한다는 점이다.
이미 SK엔카나 K 카 등 대기업 기반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고 수입차의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업계만 진출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안을 중기부가 수용할 경우 가장 최적의 결정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고 확신한다. 골목상권도 보호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아주는 완성차 업계도 일부 진출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중고차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적이라는 점이다.
중고차 업계의 경우 신차 딜러권 요구나 연간 거래대수의 110~120만대 기준 제시 등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점은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루면서 아예 완성차 업계 진출을 못하게 하는 흐지부지 시킬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암암리에 중기부가 수용하는 점은 당연히 중앙정부로서의 책임을 망각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다.
대선 이후로 소비자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핵심 중대사를 이렇게 중앙정부가 무대책으로 안고 있는 부분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닌 가 싶다. 소비자 단체는 당연히 신속히 감사원 청구를 통한 중기부 문제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를 위한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 빠른 결정으로 다양한 중고차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아직 중고차 시장은 선진국 대비 작은 시장인 만큼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더욱 확대되고 거대한 시장으로 선진형 시장으로의 탈바꿈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내년 초부터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무작정 중고차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중고차 분야는 정체되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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