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금액과 판매 금액 차이‧무사고 기준‧보험이력 확인 필요

[중앙뉴스= 방현옥 기자] 쌀쌀해진 날씨와 신차 출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가 필요한 소비자들의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매물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많이 찾고 있다.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중고차 매물을 확인할 때 유의할 내용을 공개했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매물 검색 예 (제공=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매물 검색 예 (제공=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판매 금액 확인

한국연합회, 조합 등의 단체를 비롯해 여러 중고차 기업에서 내놓는 시세를 참고하면 터무니없이 싼 금액의 허위 미끼매물을 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세를 내놓는 기준이 다르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허위매물 사기의 경우 다양한 수법이 존재하지만 큰 금액 차이로 소비자를 현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염두해야 할 점은 실제 판매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광고되는 매물의 경우다. 분명 허위매물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고려했던 예산보다 구입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연합회에 질의 민원이 들어온 경우를 보면 시세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형성되고 있는 2017년식 쉐보레 크루즈 LTZ 무사고 매물이 800만원에 광고되고 있어 연락을 취했더니 거래수수료 30만원, 매도수수료 33만원이 포함된 863만원이 실제 판매 금액이었던 경우다. 1000만원 이하의 예산을 고려한 소비자의 경우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커진다.

또 다른 민원의 경우 2018년식 벤츠 E클래스 E400쿠페 매물 광고 금액은 4800만원이었으나 실제 판매 금액은 부가세 10%(480만원)과 매도수수료 44만원을 포함해 5324만원이었다.

한국연합회 조사 결과 엔카 등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 판매 금액보다 광고 금액이 낮게 등록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대부분의 광고 플랫폼 운영사는 이를 고지하지 않으므로 유념하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차량 금액 외에도 구입시 이전등록에 필요한 부대비용, 취득세, 보험료 등도 구입 예산으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리아마켓 차량 검색 화면  (제공=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코리아마켓 차량 검색 화면 (제공=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확인

자동차관리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온라인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매매종사원(딜러)의 매물은 반드시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이 누락된 경우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매매업계를 비롯한 중고차 쇼핑몰 또는 중고차 광고 플랫폼 등에서는 차의 뼈대(프레임)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보닛, 휀더, 도어 등의 부위가 교환이 됐어도 ‘무사고’로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여러 번의 경미한 긁힘 등의 접촉사고로 모든 도어를 교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교환’이나 ‘사고’로 표시된 차는 이를 고려해 사고 이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이력·사고이력조회 확인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보험 처리 이력을 기반으로 사고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고유무 외에도 소유권 변경 이력, 용도 이력, 최초 등록일 등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보험 처리 이력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력이 없다고 무조건 무사고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큰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과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코리아카마켓은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입·판매할 때 정부에 신고한 정보를 연계해 판매 금액과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등 실매물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전주, 충북, 강원, 제주 등 한국연합회 소속 18개 조합에서 정식 종사원(딜러)가 거래하는 중고차 매물 약 20만대가 등록돼 있다.

한편 한국연합회는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 사기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한국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연합회는 “중고차 거래 시 궁금한 내용은 물론 관련 제보, 신고, 건의사항 등 모든 민원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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