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각종 집회시위의 폭력 선동과 주도 혐의, 정치적 해석 논란 있어 경찰의 법집행 주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영주 전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본인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진지 2년 만에 끝내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7일 민주당사에서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이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총장은 재판부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여부 결정을 하지 말라”며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총장이 받는 혐의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반교통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3가지다. 2015년에 있었던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4.24 총파업·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각종 폭력과 마찰에 대해 선동하고 지시했다는 사법당국의 판단이 작용했다.  

 

민주노총은 영장 발부 직후 낸 긴급성명을 통해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패악과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시기”에 “이영주 총장에게 부여된 죄목은 단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하고 정당한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하의 사법당국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이어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졌는데 민주화 투쟁을 했던 양심수들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12월 민중총궐기대회 직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사무총장을 인신 구속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자신에 대한 당국의 법적 조치가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선을 유지했다.

 

▲ 지난 18일 이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사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민주노총)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스스로 감금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고 지난 18일부터는 열흘 간 민주당사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이 전 사무총장의 요구사항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석방과 본인 수배령 해제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폐기다.

 

경찰은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신변확보를 못 했다기 보다는, 그렇게 강제 구인을 하기에는 관련 혐의 자체에 정치적 논란이 있고 그런만큼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도 이런 점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를 “2년간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은 수배생활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검찰과 경찰, 법원의 구태의연한 주장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평가했다.

 

▲ 이 전 총장이 요구하는 3가지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석방·본인에 대한 수배령 해제·근로기준법 개정안 폐기다. (사진=민주노총)     

 

한편,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건강 악화가 우려된 민주노총 사무국의 만류로 민주당사에서의 단식 농성을 풀고 자진 철수했다. 경찰은 이 전 사무총장을 인근 병원에서 긴급 치료 받게 한 뒤 바로 체포했다. 

 

지난 29일 민주노총 수장으로 선출된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이 이번 특사에서 배제돼서 매우 유감”이라며 “당장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산업별 지역별 지도부를 소집해서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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