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명백
불법 폭력행위로는 기각된 바 있어
지지자들 항의 기도회 강행
온갖 망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막무가내 아스팔트 우파 전사로 악명이 높은 전광훈 목사가 끝내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23시 즈음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매주 광화문 집회를 개최해서 “황교안 대표(미래통합당)를 중심으로 뭉쳐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일삼았고 본인 자체가 자유통일당(김문수 대표) 창당에 기여한 인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무겁다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활짝 웃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목사는 활짝 웃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직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김 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속 결정이 알려지자 서울 종로경찰서 주변에 모여있던 지지자 200여명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대중 집회 자체를 자제해야 함에도 2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항의 기도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 평론을 했다고 나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 목사는 김용민씨가 이끌고 있는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여러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작년 10월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부추기고 주도한 혐의는 입증하기 쉽지 않았지만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명백했다.

이밖에도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여러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전 목사는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다”(2005년 1월 대구집회) △“이명박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2007년 청교도영성수련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임신 자유권이 통과됐다”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자가 1만 명이나 된다”(2012년 전주시기독교연합 주최 신년 기도회)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망언 △메르스 관련 망언 △“문재인은 간첩이다”(2018년 11월 광화문집회) △“문재인 대통령 하야 위해 청와대로 진격해서 경호원들이 총을 쏘더라도 죽을 용기 있는 손 들어보라”(2018년 12월 목회자 집회)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2019년 10월22일 집회) 등 수없는 망언과 명예훼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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