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전주지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형사3부, 부장 배상윤)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서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 당시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 2천300만 원을 받았다며, 이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윤장섭 기자
syb2002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