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급전 등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규제로 금융시장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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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면서 금융권으로 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부 업체로 밀려나 대부 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85%가량 폭증했다.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워지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업체로 몰리게 되고, 대부업체에서까지 대출을 거절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된다. 대출규제는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대출 승인율이 평소보다 50~80% 급감하게 만들었다. 일부 저축은행은 아예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결국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로 대출수요가 몰리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업체 마져도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우량고객까지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도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였다고 해서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하는 대부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2021년 112만 명에서 2025년 7월 현재 70만 명으로 40만 명 이상 급감했다.

사금융 시장에서는 대부업체에서까지 거절당한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은 연 100%에서 수천%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날 경우 피해 사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현재 불법 사채시장의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용자도 5년 사이 두 배 급증한 82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불법 사채는 초고금리뿐 아니라, 불법 추심,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고통과 범죄를 유발시키게 된다.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 정부가 저 소득자의 금융권 대출을 막음으로서 불법 사채시장만 키워준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인 서민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상품 확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목적이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안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착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탈출구는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피해와 불법 사채시장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정교한 대책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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