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환경팀’을 신설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김정관 장관)는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2차 상법 개정과 관련 상법개정안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접견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접견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김정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각각 만남을 가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에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산업 재해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며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관세협상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었다며, 경제계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축소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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