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국내산’ 둔갑한 중국산 김치부터 소비기한 지난 떡까지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보관기준 미준수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이 중 경기도 A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총 215kg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요리를 조리 제공하는 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됐다.

또 한 떡 제조업체는 팥앙금 71박스, 총 710kg을 실온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냉동보관 해오다 단속에 걸렸다.두부를 제조해 즉석판매하는 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휴게음식점을 하는 업체는 상호명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 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여러분께서는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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