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5명에 포상금 3826만원 지급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5일 2025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어린이집 보조금 불법 수급 제보자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고를 통해 보조금 환수와 해당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보조금 불법 수급에 경종을 울리는 등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은 2023년 300만원이다.

더불어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자 등 5명(5건)에게 포상금 총 3,826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금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 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300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허가 미이행 신고(200만 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 원) 등이다.

이 중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는 신고도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됐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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