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 기대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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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2건의 건축인허가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다. 누적된 142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 완화가 주거·비주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가 적용된다.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을 도입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시행령 상한(최대 120%)까지 추가로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제2·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최대 300%, 3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6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자치구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에서는 용적률 완화 기준과 다양한 유형별 적용 방안, 또 이를 적용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실제 강남구 역삼동 근린생활시설이 지능형건축물·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시행령 한도(300%)를 넘어 360%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 등 실제 성과가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는 규제철폐 33호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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