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육지와 다리가 놓인 연륙섬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몰 이용에 여전히 추가배송비를 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서와 연륙도서가 혼재된 우편번호 예시(사진=공정위)
도서와 연륙도서가 혼재된 우편번호 예시(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6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쇼핑몰에서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연륙도서는 육지와 직접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노두길(간조시 노출되는 길),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말한다.

이번 시정 대상 업체는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 등이다.

이번 조사 그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소비자들이 약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내게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 자료를 해당 택배사로부터 직접 또는 배송조회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이를 자신의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이후 소비자가 입력한 배송지의 ‘우편번호’를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와 대조하여 동일 우편번호가 도서산간 목록에 존재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가 표시 및 부과되도록 각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의 우편번호가 동일한 경우 배송지가 연륙도서이더라도 시스템 상으로는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입점업체 등이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 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배송비 부과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12개 사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다. 또한 쿠팡은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연내에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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