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지멤버십·시간제보육·엄마보험' 공공서비스 선정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복지멤버십’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84종) 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45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독립반( 6~36개월 미만 영아 전용), 통합반( 6개월~2세 미만)으로 운영된다. 비용은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자녀 등록을 먼저 한 뒤, 원하는 날짜·시간과 시설을 선택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아이를 맡길 때는 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 분유 또는 이유식, 가제 손수건 등 개별용품과 국민행복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전액 무료이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으로,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출생~10살까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 지급(임신 후 최대 10개월)된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 및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출산·육아·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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