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제3자 제보·신고도 병행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전액반환&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고용노동부가 3일(월)부터 12월 2일(화)까지 1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3일(월)부터 12월 2일(화)까지 1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3일(월)부터 12월 2일(화)까지 1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동안 편법을 통한 반복·허위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꾸준히 지적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권고했다.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조직적 범죄인 공모형 부정수급, 3년 내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있는 자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팩스·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익명 제보 포함)도 제보할 수 있다. 다만 익명 제보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했을 시 지급 제한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 규모에 따라 차등 감경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 제보가 실제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 신고포상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제보는 연간 3000만원을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사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 또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론 육아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며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타낸 사례도 부정수급 사례로 적시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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