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법제지원시스템 까지 복구...이용 불편 없어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법제처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12개)을 복구 완료했다.

법제처는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이 각종 법률과 판례 등 정보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법제업무 복구가 지난달 21일 완료됐고, 같은달 29일에는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도 각각 복구가 완료됬으며, 이달들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까지 정상화됨에 따라 법제처가 운영중인 총 12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든 복구를 모두 마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국민들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법 조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완전 복구되어 법조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제지원시스템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방문수 등의 통계 산출, 분석 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역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