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전문성 활용한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추진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일, 창원지방법원(원장 이영훈)과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左)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이영훈 법원장(右)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임남기 위원장
사진1: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左)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이영훈 법원장(右)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임남기 위원장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회부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축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비용 및 시간 절감은 물론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 임남기)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사진2: 관계자 기념촬영
사진2: 관계자 기념촬영

김일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정절차 이용이 가능해져 분쟁 조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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