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돼 체납액을 압류당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 결과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수색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방안 가득 널려있는 오렌지색 종이박스 안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을 보유한 체납자가 있었으며, 결제대행업체를 운영하며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강남 고가아파트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있었다.
또 합동수색반 철수 후 배우자가 현금 4억 원이 든 여행가방을 몰래 옮기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어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모두 압류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올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 후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며“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 해줄 것을”당부했다.
